2026.11.04 발의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문서를 공공기관이 일반 문서와 똑같이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문서도 똑같이 접수·처리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해 낸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목
변경 전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변경 후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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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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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조합해 만든 문자예요. 촉각자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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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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