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호인 접견실을 일부 수용자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접견 장소·시간·방법을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며, 예외적으로 비대면 접견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접견·교통은 제한 없음, 집행 사항만 최소 조정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과 교통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요. 다만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장소·시간·방법 등은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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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접견·교통의 제한이나 조정에 관한 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접견·교통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장소·시간·방법 등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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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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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견·교통권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을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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