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뢰대응활동법 제17조제3항의 어려운 말 '야기하거나'를 쉬운 우리말 '일으키거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제17조제3항에서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라고 쓴 부분을 '일으키거나'로 고쳐요. 법 내용은 그대로이고 표현만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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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탐지·제거의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야기하거나'라는 표현만 '일으키거나'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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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뢰제거자
지뢰등을 찾아 없애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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