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고,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축·확장 허가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센터를 그 규모로 늘리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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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 사전 공개·의견수렴, 종합 검토, 부관 부과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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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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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관련 설비를 갖추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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