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현장방문조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사업비)을 환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현장방문조사 요건 구체화
지금은 '필요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언제 조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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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현장방문조사)
변경 전
성과 검증과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 결과 현저히 불량, 출연금 부당 사용 의심, 협약 위반(의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어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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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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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방문조사
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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