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넓히고, 행정제재를 새로 만들고, 유출 범죄 처벌을 국가핵심기술 수준 이상으로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판정 신청 '권고'에서 '통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술 보유자에게 전략기술인지 판정을 받으라고 직권으로 통지할 수 있게 돼요.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기술을 외국인에게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어요. 어기면 중지·원상회복 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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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판정 신청)
변경 전
장관이 필요하면 기술 보유자에게 판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고, 통지받은 자는 30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함(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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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기술인지 가리는 판정 절차가 더 엄격해져요.
전략기술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승인 제도가 촘촘해져요.
전략기술 전문인력 관리 방식이 넓어져요.
금지되는 행위가 늘고 새로운 제재 수단이 생겨요.
처분 전 청문 대상과 예외가 정리돼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범위가 넓어져요.
과태료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본문 제50조의6에는 전략기술 지정이 바뀌거나 해제되기 전에 있었던 유출 행위에도 벌칙을 적용한다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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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 같은 국가·경제 안보와 수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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