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 등록제를 없애고, 필요도 조사로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뽑는 「장애서비스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바꾸는 법안이에요.
등록제 폐지와 필요도 조사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용증을 발급해요. 장애 유형·정도 구분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선정 요건으로 쓸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등록제
변경 전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획일적으로 결정했어요.
변경 후
등록제를 없애고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에 따라 장애서비스이용자를 선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시행일 불명확
주어진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적용례(진행 중인 사건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안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 5. 27. 시행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체를 새로 쓰는 개정이에요. 제목도 바뀔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