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지방소비세 납입 규정의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일몰기한 연장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배분하도록 해요. 이 부분의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늘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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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효력 종료 날짜가 2033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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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서, 시행일과 사이에 하루 차이가 있어요. 이 간격은 원문에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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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나눠 주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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