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원하지 않는 자동 계약갱신을 막는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요청권 신설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재난, 질병·사망, 매출 급감, 가맹본부의 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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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묵시적 갱신)
변경 전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나 조건변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갱신으로 보는 경우를 1호(거절 통지 없음), 2호(180일~90일 전 서면 통지 없음)로 나누고, 이의제기 기한을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까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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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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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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