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협력업체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해 융자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기업 지정 제도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과의 무역·통상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거나 임가공을 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중, 연쇄 피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큰 기업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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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6(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연쇄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지정할 수 있고, 요건·절차·취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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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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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하다가 연쇄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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