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어려워진 수출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투자 세액공제를 주자는 법안이에요.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세금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요. 수도권 밖에 있으면 100분의 70이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기업이 대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12 및 제121조의36 (신설)
변경 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을 위한 세제특례는 없어요.
변경 후
협력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0%(수도권 밖은 70%) 감면해요. 지정일이 속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감면은 시행 이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이에요. 통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