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반도체 제조에 직접 쓰이는 공장(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FAB 건축물도 공제 대상에 포함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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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공제대상 자산)
변경 전
가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나목이었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새로 나목에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넣고, 기존 나목은 다목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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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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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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