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처럼, 노동조합이 근로자·사용자·다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새로 정해요. 가입·탈퇴나 단체행동 참여 강요, 채용·경영에 위력으로 개입, 업무 방해와 사업장 점거, 정당한 고소·고발 방해, 근거 없는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조직적 조합 활동으로 업무 방해 등 여섯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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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금지하고, 노동조합 쪽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 행위하는 자가 할 수 없는 여섯 가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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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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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처럼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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