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를 높이고, 분석기관이 지정폐기물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석기관의 지정폐기물 결과 통보
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을 맡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관리할 필요가 커졌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제3항(신설)
변경 전
분석기관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확인을 의뢰받은 분석기관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결과를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