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설에 2031년 말까지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 구분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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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변경 전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어요. 이런 시설은 일반 시설로 분류돼 1)~3)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낮은 공제율(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이 적용돼요.
변경 후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100분의 15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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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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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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