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생맥주에 붙는 주세 20% 경감 특례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세금 경감 3년 연장
별도 추출장치를 쓰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는 주세를 본래 세율의 100분의 80만 내요. 이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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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다목 (생맥주 세율 경감 기한)
변경 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해요.
변경 후
경감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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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세
술을 만들어 내보내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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