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에 제재 수단 마련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자나 스태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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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신설)
변경 전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낸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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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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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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