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어긴 중소기업의 확인 취소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고, 취소 범위와 신청 제한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지금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해요.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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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취소 방식)
변경 전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경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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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후 처음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종전 규정으로 이미 취소됐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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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만들 능력과 설비를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공공기관 납품 입찰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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