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우대, 정책자금 융자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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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우수기업 등에게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우대, 정책자금 융자, 그 밖의 금융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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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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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 등이 변할 때 그에 맞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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