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1.3%, 연 1천만원 한도)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우대 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으면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이 중 우대 적용(공제율 1.3%, 한도 연 1천만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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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공제 한도)
변경 전
연간 50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변경 후
우대 한도(연간 1천만원)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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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현행 우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므로 바로 이어지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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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공제는 여기서 빼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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