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우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연 5억원 이하 매출 구간의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우대 적용기한 3년 연장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 등 우대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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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간 500만원 한도이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변경 후
연간 500만원 한도이되,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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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개정된 제46조제1항제3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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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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