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국외나 북한지역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국외근로 급여 중 비과세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월 150만원까지라는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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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국외근로 급여 비과세)
변경 전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해요.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이에요.
변경 후
위 급여 중 월 150만원까지의 금액을 비과세해요. 다만 업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월 5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제12조제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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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에서 정한 이유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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