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후원금이 후원회 계좌에 들어오면 후원인 정보가 중앙선관위 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연간 모금한도를 넘으면 입금이 차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원인 정보의 자동 등록
후원금이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금융기관이 입금한 사람의 성명·연락처, 입금일자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바로 등록해야 해요. 익명 기부일 때는 성명·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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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기관은 후원금 수입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을 넘으면 지체 없이 입금을 차단하고, 후원회에 통지해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차단을 풀어요(후원회가 해산하면 제외). 세부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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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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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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