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에서 후보자등록 서류 자료를 직접 받아 오고, 본인이 확인·서명하면 서류를 낸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자료제공동의서 제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선관위가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낼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서류 대부분을 관계 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데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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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 본문 단서
변경 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하며,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자료제공동의서를 낸 경우에는 제49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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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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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공동의서
관계 기관이 가진 내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줘도 좋다고 동의하는 서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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