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내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신고 시점과 비공개 요구 방식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병적증명서 첨부 면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내면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발의 의원들은 병적이 병무청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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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 중이면 복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원칙은 그대로 두되,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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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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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쳤는지, 어떤 복무를 했는지 등 병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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