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한 사람에게 팔거나 바꿀 수 있도록,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다시 구분하는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재구분 사유 추가
산림청장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 사유에 「산지관리법」상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이 새로 들어가요.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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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12호
변경 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채석단지 관련 사유가 없음(신설)
변경 후
「산지관리법」 제29조의 채석단지에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한 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를 재구분 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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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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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국유림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이에요. 행정재산으로 보며 매각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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