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때는 출처 표시를 면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을 전부 가진 것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까지 넣고, 계약으로 권리의 일부만 가진 저작물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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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2항(이용활성화 시책 대상)
변경 전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진 저작물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저작물을 '공공저작물'로 정하고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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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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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만들어 공표했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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