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사건에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과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권고 과정을 신고인에게 알려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 권고한 시정방안의 내용, 권고를 받은 쪽의 수락 여부,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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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정권고를 해도 그 내용이나 수락 여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리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이 권고한 시정방안의 내용, 수락 여부, 통보받은 이행사항(제3항·제4항 관련)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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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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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권고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방안을 정해 따르라고 권하는 일이에요. 강제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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