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25%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임대하는 경우의 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려요.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경우(제1항)와 최초 취득자가 사는 경우(제4항) 모두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 본문(취득 기간)
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변경 후
취득 기간의 끝이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
건물이 다 지어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분양되지 않고 남은 아파트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