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법인의 법인세 공제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규모가 크고 국제성이 있는 대회는 공제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공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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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5제1항 (적용기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최하는 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해 공제해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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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100분의 15 공제율 단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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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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