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다툼이 생기면 조정해 주는 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회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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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독
변경 후
조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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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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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건설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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