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이 터진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면, 그 부상도 전상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더 높게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의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도 전상에 포함
「군인사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적의 행위로 추정되는 부상·질병도 「군인 재해보상법」의 전상에 포함돼요.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해도 전상으로 볼 길이 열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제1호(전상의 정의)
변경 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을 전상이라 해요.
변경 후
'적의 행위'가 추가되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적의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도 전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부상·질병에도 적용돼요. 다만 청구·지급, 기존 급여 정산,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 진압 직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