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폭발 피해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기준을 국가유공자 인정에도 반영하고, 국가가 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전몰·전상군경으로 인정
「군인사법」에 따라 적의 행위로 추정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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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변경 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변경 후
'직무수행' 부분에 「군인사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적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무수행(군인의 경우)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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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어, 이미 지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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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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