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조선소 옆 바다에서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과 한 몸인 배)을 '선박' 범위에서 빼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물리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상크레인 일체형 배를 선박에서 제외
조선소에 붙어 있는 바다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만드는 작업에 꼭 필요한 해상크레인과 한 몸을 이루는 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를 '생산설비용 선박'이라 부르고, 선박의 뜻에서 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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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0호(선박의 정의)
변경 전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조선소에 연접한 공유수면에서 선박 수리·건조 작업에 필수적인 해상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생산설비용 선박)는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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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생산설비용 선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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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크레인
바다 위에서 무거운 구조물이나 선박 부품을 들어 올리는 큰 기중기예요. 이 법안에서는 선박 건조·수리 작업에 쓰는 것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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