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의 "11월 말일", "12월 말일", "3월 말일"처럼 줄여 쓴 날짜 표현을 "30일까지", "31일까지"처럼 정확한 날짜로 바꾸고, 일부 어려운 말도 쉬운 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때문에 법률이 국민에게 잘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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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항(가스공급계획 제출 기한)
변경 전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변경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날짜를 분명히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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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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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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