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상황허가 조항의 '지불조건'이라는 한자어를 '지급조건'으로 바꿔 법률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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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8호(상황허가 의심 사유)
변경 전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변경 후
'지불조건'이 '지급조건'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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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수입자의 의도가 의심되면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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