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실수요 목적의 양수인도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수요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허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해요.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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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 항이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시점 이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 측 사정 등 일부 예외를 빼고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무주택 세대의 실거주 목적, 세대원 모두의 불가피한 이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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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이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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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커서 지정해 거래와 청약 등을 더 엄격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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