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함께 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동대응·협력 요청
피부착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서로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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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할 뿐, 중대한 위험징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별도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피부착자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공동대응·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보호관찰소장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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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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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몸에 부착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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