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해, 초기부터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제 관계 강요와 고립 행위 추가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와,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친구·직장 등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끊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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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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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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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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