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안·수변도시숲과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국유재산 무상사용·재정 지원·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도시숲 유형 정의
바닷가·강가 등에 만드는 '해안·수변도시숲'과 건물 옥상·외벽 등을 활용하는 '입체형 도시숲'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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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안·수변도시숲을 연안육역, 하천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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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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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 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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