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으로 나뉘어 있던 양육 지원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합치고, 금액을 월 20만원 이상으로 올리며, 1세 미만 아동에게는 1천만원 이상을 더 주는 법안이에요.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과 체계를 통합
법 이름이 「아동기본수당법」으로 바뀌고, 따로 운영되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아동기본수당 하나로 정리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처럼 급여가 나뉘어 있으면 아이가 크는 단계별로 이어지는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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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지급액)
변경 전
13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변경 후
13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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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과 수당의 이름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달라지는 조문들이에요.
정보 제공, 조사, 지급 결정 절차의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관련 조문들이에요.
수당이 멈추거나 끊기고 돌려받는 경우를 다룬 조문들이에요.
수급권 보호, 정보시스템, 벌칙 등의 명칭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먼저 기존 급여(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를 받아요. 7월 이후에는 태어난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동기본수당을 계산해 주는데, 이미 받은 기존 급여만큼은 빼고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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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고 있는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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