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추가
「평생교육법」 제20조의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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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2항제17호(신설)
변경 전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20조의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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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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