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임시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장치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새로 들어가요. 검사도 이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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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임시조치의 종류)
변경 전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의 6가지
변경 후
제3호의2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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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발생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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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미리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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