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반출을 요청한 물품은 세관장이 보세창고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주에게도 반출 명령 가능
지금은 세관장이 물품관리가 필요할 때 보세창고 운영인에게만 반출을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반출을 요청한 물품은 화주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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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두 경우로 나뉘어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운영인에게,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경우는 화주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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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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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창고
관세를 아직 내지 않은 수입 물품 등을 세관의 감독 아래 보관하는 창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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