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하고,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검정 거부·방해도 검정 무효 사유로
지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검정이 무효예요. 개정안은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는 경우에도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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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검정 무효 주체)
변경 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정을 무효로 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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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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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가 정해진 표준이나 시험방법, 기준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시험하고 확인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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