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보장 및 전문성 확보
현재는 소장이나 감사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올 때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새로 보장하여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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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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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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