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1.3%)과 한도(1천만원)를 2029년까지 유지하고, 소상공인은 1.5%·1천2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우대 공제율·한도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공제율 1.3%와 연간 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3호 (공제금액)
변경 전
기본은 발급·결제금액의 1%에 연간 500만원 한도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1.3%에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해요.
변경 후
기본은 1천분의 10(1%)에 연간 500만원 한도예요.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1.3%)에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