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건강관리 의료지원을 받고, 소방활동재해로 질병을 진단받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 포함
지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진단·진료 같은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도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변경 전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의료지원 대상인 소방공무원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치료비용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쓴 치료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