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던 제외 규정을 없애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지금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제7조)을 통째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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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용자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조문 삭제. 제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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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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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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