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고 뒤처리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쓰고, 전문위원회를 새로 만들며, 제재부가금 한도를 5배에서 8배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의 뜻을 법에 정해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의 목적이나 요건을 벗어나 보조금을 받거나 쓰는 행위 중 법에서 정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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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제재부가금)
변경 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변경 후
한도를 8배 이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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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수급의 뜻을 정하고 국민이 신고할 길을 넓혀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조사하는 절차를 담았어요.
부정수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들이 새로 생기고 역할이 정해져요.
중앙관서가 한 조치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재부가금 상향(8배)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에는 기존 5배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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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보조금을 받을 목적이나 요건에 맞지 않게 받거나 쓰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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